무선이야기
침묵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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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 11. 24. 12:45
조난통신, 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의 통신을 행하지 않고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특정 주파수대의 전파 발사를 금지하는 시간을 말한다.
(1) 제1침묵시간 : 중앙표준시에 의해 매시 15분에서 18분이 지나기까지 그리고 45분에서 48분이 지나기까지는 490kHz에서 510kHz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해서는 안된다. (2) 제2침묵시간 : 중앙표준시에 의해 매시 영분에서 3분이 지나기까지 그리고 30분에서 33분이 지나기까지는 2,091kHz 및 2,173.5kHz에서 2,190.5kHz까지의 주파수(2,174.5kHz, 2,177kHz 및 2,189.5kHz는 제외)의 전파를 발사해서는 안된다.
(1) 제1침묵시간 : 중앙표준시에 의해 매시 15분에서 18분이 지나기까지 그리고 45분에서 48분이 지나기까지는 490kHz에서 510kHz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해서는 안된다. (2) 제2침묵시간 : 중앙표준시에 의해 매시 영분에서 3분이 지나기까지 그리고 30분에서 33분이 지나기까지는 2,091kHz 및 2,173.5kHz에서 2,190.5kHz까지의 주파수(2,174.5kHz, 2,177kHz 및 2,189.5kHz는 제외)의 전파를 발사해서는 안된다.